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 안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월차) 발생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후 입사 1주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가산 연차 산정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한도는 최대 2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