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 및 기본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도 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은 아래의 공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 + 기타수당 + 상여금 가산액 3/12 + 연차수당 가산액 3/12)을 해당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