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점 완벽 비교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될까? 내가 받을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이유, 두 임금의 개념 정리와 실무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기대하면서도 유심히 살펴보는 항목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받아보면 예상했던 금액과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내 권리를 정당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
평균임금이란 퇴직하는 날 이전 최종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간 지급된 각종 수당과 함께, 지난 1년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3/12(25%)까지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합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식대, 정기상여금(25%), 연차수당(25%)
- 제외 항목: 실비 변상적 경비(출장비, 야근식대 영수증 청구분), 일시적 축하금
통상임금이란? (최저선 보장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약정된 근무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육아휴직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조항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무급 휴업을 했거나 질병 휴직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터무니없이 낮아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두 임금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실제로 받아 간 최근 3개월간의 '실제 수입' 기준 (수당/상여금 포함)
- 통상임금: 계약상 지급하기로 약정된 '고정적/일률적 수입' 기준
- 퇴직금 적용: 원칙은 평균임금, 단 [평균임금 < 통상임금]일 경우 통상임금 적용
4. 요약 및 퇴직 전 체크리스트
- 퇴직금 계산 시 3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비중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 퇴직 직전 무급 휴업 등이 발생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체크한다.
- 퇴직금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상이 있다면 빠르게 회사에 재산정을 요청해야 한다.